[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방송인 박나래에게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매니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 심리로 박나래의 전 매니저 신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신씨 측은 공동공갈 혐의를 부인했다. 신씨 측 변호인은 박나래에게 요구한 금액은 퇴직 이후 받아야 할 돈을 청구한 것이었다며 언론 제보 여부를 금전 지급과 연계해 협박하거나 부당하게 돈을 받아내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신씨 측은 “5억원 상당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도 반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씨는 박나래에게 인센티브 명목으로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2억 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박나래의 인격모독 행위와 성희롱, 약 대리처방 의혹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을 언론에 폭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압박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박나래 측이 금전 지급을 거부하자 신씨가 관련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뒤 재차 돈을 요구했으나 실제 금품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 자금 약 4400만원을 둘러싼 혐의도 쟁점이 됐다. 검찰은 신씨가 박나래의 법인 계좌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돈을 임의로 이체하거나 박나래 측이 받아야 할 계약금을 자신의 법인 계좌로 받는 방식 등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신씨 측은 일부 금전은 성과급 약정에 따라 지급된 것이며 직접 이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행사비 등과 관련한 이체 역시 박나래의 승낙을 받아 이뤄졌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에 맞섰다. 다만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 측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함께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또 다른 전 매니저 이씨는 이날 구체적인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씨 측은 다음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의 갈등은 지난해 12월 수면 위로 드러났다.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들이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거액을 요구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반면 전 매니저들은 재직 당시 박나래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맞서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박나래 전 매니저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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